2023년 새해가 밝았다.
새해가 되면 정부 정책 등 변경 사항도 많지만, 직장인들은 새해 공휴일이 언제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 일듯 하다.
올해는 얼마나 쉴 수 있는지?
올해 공휴일은 작년과 같이 총 67일이다.
주말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총 116일로 작년보다 2일 적다.
2023년 월별 공휴일
[1월]
- 1/1(일) 양력설
- 1/21 ~ 1/23(토~월) 설 연휴
- 1/24(화) 대체공휴일
[2월]
없음
[3월]
- 3/1(수) 3·1절
[4월]
없음
[5월]
- 5/5(금) 어린이날
- 5/27(토) 석가탄신일
[6월]
- 6/6(화) 현충일
[7월]
없음
[8월]
- 8/15(화) 광복절
[9월]
- 9/28 ~ 9/30 (목~토) 추석 연휴
[10월]
- 10/3(화) 개천절
- 10/9(월) 한글날
[11월]
없음
[12월]
- 12/25(월) 성탄절
올해(2023년) 추석엔 대체공휴일이 없나?
설, 추석 명절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부여한다.
2023년 설연휴
- 2023년 설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므로 대체휴일이 하루 추가 되어 1/24(화) 까지 연휴를 즐길수 있다.
2023년 추석연휴
- 2023년 추석의 경우 9/29(목)~9/30(토) 으로 일요일과 겹치지 않아 4일(목,금,토,일)을 쉬게 된다.
올해(2023년) 석가탄신일, 성탄절엔 대체공휴일이 없나?
- 2023년 석가탄신일(5월27일)은 토요일이라 월요일인 5월29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.
- 2023년 성탄절은 월요일이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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